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들어봤나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
- 융자지원 조건
- 취급은행 : 국민, 하나, 신한은행
- 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 90% 이내)
1. 신청자격
1) 신청대상자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사람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 사람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2)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2. 대출정보
1)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일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 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4)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 기본지원 2년 + 2년, 2년씩 3회 연장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사람만 1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서울시의 신혼부부라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담보대출 50년(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반응형
'백과사전 > 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하반기 LH 임대주택 공급계획, 집 구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0) | 2022.06.24 |
---|---|
2022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0) | 2022.06.22 |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 일정부터 신청 자격까지 싹 다 알아볼게요~! (0) | 2022.06.22 |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담보대출 50년(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0) | 2022.06.17 |
생애최초 LTV 80% 완화 적용됩니다 (0) | 2022.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