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중 오늘은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은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전세 등 실수요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1) 고정금리 전환 지원과 만기확대 추진 (상환부담 경감)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
- 대출 최장만기 확대 (민간 금융회사는 30년에서 40년으로, 정책금융기관은 40년에서 50년으로)
2) 대출·세제 우대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 (임차안정)
- 전세대출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
-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확대
3) 시장경쟁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리전가 방지 (금리상승 완화)
- 월별 비교공시 도입
-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을 통해 금리산정의 합리성 제고
- 금융권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상품 출시
위에서 살펴본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중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대책은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은 9월 중순에 시행된다고 하네요. 금리 등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알아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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