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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1인당 50만원)

by Searching 2022. 7. 18.

순창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전라북도 순창군에서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군민들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했습니다. 순창군 재난기본소득은 8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급받은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순창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

1) 신청대상

  • 기준일(2022. 5. 19.)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2) 지급 금액

  • 1인당 5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 사용기한 : 2022.11.30.까지

3) 사용처

  • 순창군 관내
  • 온라인, 배달앱, 사행·유흥업소,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은 사용 제한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7.11 ~ 2022.8.5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인 : 세대주(본인신분증, 신청서 필요), 세대원(세대주신분증, 본인신분증,신청서, 위임동의 필요)

 

 

50만원의 순창 재난지원금은 신청 접수와 동시에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과천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8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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