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6개 과제의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차 추경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에 1조 5천억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2차 추경,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1)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 대출 상환부담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2022년 10월 시행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 장기·분할상환 전환 (ex. 10년)
- 대출금리 감면
- 원금감면 (ex. 60~90%)
2)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2022년 10월 시행
- 대상차주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 대환대상 : 지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
- 대출한도 : 3천만원(잠정)
- 대환금리 : 최대 7%(잠정) 수준으로 대출대환
3) 맞춤형 자금 지원
-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2022년 하반기 시행
-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재기지원 자금 대출
- 지원한도 : 기업당 1억원(잠정)
- 우대사항 :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
4)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 확대
- 신용이력이 부족해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미취업청년, 2022년 6월 시행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 : 대학생·미취업청년 4%, 사회초년생 4.5%,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 3.6%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1년 600만원 한도
- 상환방법 : 최대 15년, 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7년
5)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2022년 하반기 시행
- 지원대상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최저신용자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힘든 자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상환방식 :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 보증비율 :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 대출금리 :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
6) 안심전환대출(우대형)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거 실수요자, 상세요건 및 공급규모, 공급시기는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제1, 2 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 주택가격 : 시가 4억원 이하, 저가순 순차신청·지원대상 선정
- 소득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잠정)
- 대출한도 : 최대 2.5억원(잠정)
- 금리 :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
저금리대환 대출,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안심전환대출 등 이번 제2차 추경,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은 실수요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상품이 많은 거 같죠? 해당 상품들이 빨리 출시되면 좋겠네요.
이번 2022 제2차 추경예산안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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