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대환대출과 함께 이 특별법이 피해자들에 큰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요.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쟁점이었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최우선변제금 : 세입자가 살던 집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을 포함한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요게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세사기 10년 무이자 대출입니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5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및 공매를 대행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경매 및 공매 비용의 70%까지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 후 임대사업(공공임대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최소화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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