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환대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면 대환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고금리 전세대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상품입니다.
오늘은 이 전세사기 대환대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해당 상품을 통해 부담을 덜어보세요.
전세사기 대환대출
전세사기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지원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대출입니다.
지난달 우리은행 업무 개시에 이어 5월 15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19일 하나은행, 26일 농협은행까지 취급하는 은행이 확대됩니다.
1) 대환 대상 대출은?
- HF 보증부 전세대출은 전부 대환 대상입니다.
- 5개 취급은행의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동일합니다.
2) 대환대출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 보증금에 따라 1.2 ~ 2.1%로 적용됩니다.
3) 계약 기간 만료 전 전셋집이 경매 개시되었다면?
- 경매 개시 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환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는?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또는 연금수령통장)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전세사기 대환대출 꼭 이용하세요. 부담을 확 덜어낼 수 있으니까요.
상담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한 안내는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을 통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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