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구입 때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30일 종료됩니다.
2018년 7월 첫 시행부터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고 하네요. 이 인하 조치로 인해 자동차 구매할 때,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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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 → 3.5%)을 6월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특례제도
1) 자동차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만들어지는 제도로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됩니다.
2)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 친환경차의 개별소비세는 24년 12월까지 100% 감면됩니다(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
3)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과 중복하여 300만원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실부담은?

그렇다면 이번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한 소비자들의 실제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디 올 뉴 그랜저를 예로 들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 올 뉴 그랜저의 공장 출고가는 4200만원입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로 세금 부담이 9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로 인해 이런 세 부담이 54만원의 감소하게 됩니다. 결론은 개소세 인하 종료 전보다 36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매하는 차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확실히 인하 전보다 부담이 커지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기 전인 6월에 구매하세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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