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지급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해당하는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어도 최소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일부(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해야할 좋은 제도죠. 지원 및 지급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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