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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by Searching 2023. 5. 2.

5월에는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하는 일에 비해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2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확인해보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22년도-정기-썸네일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은 330만원으로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지급액 165만원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285만원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330만원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통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신청이 필수입니다. 이제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테니 신청대상인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청자격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소득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

업종별조정률-표
사업소득 업종별조정률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해봤더니 신청대상이라고요, 그럼 아래 신청방법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5월 한달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신청방법

홈택스앱-근로장려금-신청

 

1. 서면 안내문 신청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서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정기분 신청
  • 홈택스 앱 : 홈택스 앱에서 정기분 신청
  • ARS : 1544-9944 전화하여 신청

 

 

2. 모바일 안내문 신청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홈택스 앱에 접속 후 신청

 

 

3.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나 홈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 아이폰에서 신청하기

 

👉 갤럭시에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신청대상이라면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거 잊지마세요.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8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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