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부터 우리은행은 주택 1채 이상 소유자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을 중단합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은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지원됩니다. 대출을 조이고 있는 게 체감되죠?
오늘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우리은행의 실소유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주담대, 전세대출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은행의 실소유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주택담보대출
• 1주택 이상 소유자는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주담대 불가
•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는 허용
•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제한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는 허용)
•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DSR이 상승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
2. 전세자금대출
•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만 전세대출 지원
• 전세대출 연장과 8일 이전 전세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는 주택 소유자도 전세대출 지원
3. 아파트 입주자금대출
• 기존 이주비, 중도금 취급 사업지 위주로 진행
• 그 외 사업지 및 신규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
4. 기타
•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한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
•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축소
• MCI, MCG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대출 한도 축소
필요한 대출이 있다면 우리은행 홈페이지나 우리은행 앱으로 9일이 되기 전에 알아보세요~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의 지속 때문에 무주택자 및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만 지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함께 대출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네요. 우리은행을 통해 주담대,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알아보고 8일까지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었습니다. 요건 꼭 알아두세요.
스트레스 DSR 2단계 때문에 9월부터 대출한도 확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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