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신청방법 확인해보고 지원대상이라면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등의 이유로 부모가 직접 아이들 돌보기 어려워 조부모,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24개월 ~ 36개월 영아를 키우는 양육공백 가정
- 지원내용 : 조부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선택 지원
- 지원금액 :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 신청방법 :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양육 공백(맞벌이, 다문화, 다자녀, 한부모 가정)이 있는 가구
- 중위소득 150% 이하
-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 : 돌봄 아이 기준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지급방식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 돌봄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지원,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돌봄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 지급
- 지원금액 :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최대 13개월(만 37개월 되기 전까지)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기관
신청방법
- 신청 : 매월 1일 ~ 15일,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 대상자 발표 : 신청월 15일 ~ 30일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 익월부터 돌봄 시작 (조부모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 신청 익익월 20일 돌봄비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9월 1일부터 신청 시작입니다. 지원대상이라면 9월 15일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대상으로 선정되면 10월부터 돌봄이 시작되고, 11월 20일에 10월 돌봄에 대한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진행되니까, 9월에 신청 놓쳤으면 10월에 신청하세요.
※ 참고하세요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방법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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