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에서 4무 안심금융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발생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20년 1월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3천억원 규모의 4무 안심금융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4무 안심금융
1. 4무 안심금융이란?
-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금을 빨리 지원하기 위한 금융 방식
- 4무 :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2. 서울시 4무 안심금융(창업·재창업) 기업자급
- 2022년 올해는 코로나 이후 창업이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심창업·재창업 기업자금 공급
- 5월 2일부터 신청 가능,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 가능
1) 신청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 재창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2) 지원금액
- 최대 7000만원
3)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4) 이자
- 처음 1년 무이자, 이후 시가 이자율의 0.8% 보전
5)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신청
- 서울신용보증센터 방문 신청
- 하나은행, 신한은행 모바일 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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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무 안심금융은 신청이 쉬울 뿐 아니라 지급이 빨라서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은행권 대출이 힘들었던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어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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