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거든요.
2022년, 올해부터 개정세법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신청대상자가 아니었더라도 올해부터는 신청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확인해볼까요?
근로장려금 개정세법
1) 가구별 소득요건 인상
올해부터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 200만원 인상되었어요.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올해부터 총급여액(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알아두세요.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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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분들에게는 국세청에서 5월 2일부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해요. 신청 안내문은 우편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정말 1분도 안걸려요.
5월에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거 잊지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알아두세요, 곧 2022 정기신청 기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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