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이주 지원 주택바우처를 11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게 되면 최장 2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보조받게 됩니다.
서울형 반지하 이주 지원 주택바우처
서울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추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지원 액수
-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2) 지원대상
- 서울시 반지하 가구 중 침수우려(20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 그 주변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가 있는 가구
-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했으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3)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 이주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 추가서류(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 : 피해사실확인서 /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자연재난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 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및 확인
👉 신청서 다운로드
서울시 반지하 20만원 지원(서울형 반지하 이주 지원 주택바우처)은 자격요건이 적정한지, 중복수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12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신청대상(지원대상)이라면, 어서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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