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용중인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8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현재와 동일합니다.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되었는데, 9일부터는 직계가족이라도 3단계에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해도 사적모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3, 4단계 방역수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방역수칙 변경 사항
-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견례는 3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 돌잔치의 경우 3단계에서 16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 구분없이 50인 미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 기업 필수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4단계에서는 필수 행사도 숙박은 금지됩니다.
- 3단계에서 대규모 스포츠행사는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고, 4단계에서는 금지됩니다.
- 4단계에서 한시적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의 집합금지가 정규수칙이 됩니다.
- 3~4단계에서 실내 및 실회체육시설의 사워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등 이·미용업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최대 99명까지 허용합니다(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주요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외부활동만 하는 것, 그리고 최대한 사적모임은 자제하는 것. 모두 너무나 힘들지만 그렇다고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고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부의 목표는 일단 수도권 하루 확진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 3,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잘 지켜봐요. 어서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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