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수도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연장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동일하게 8월 8일까지 시행됩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시작은 7월 27일 화요일 0시부터입니다.
알아야 잘 지킬 수 있겠죠? 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동거가족이나 아동이나 노인 등 돌봄 활동 수행,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를 적용합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행사 및 집회는 50인 미만 참석일 경우만 허용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에 해당하는 유흥시설(클럽, 나이트), 콜라텍, 홀덤펍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2그룹에 해당하는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역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티카페, 마트, PC방 등 3그룹은 따로 운영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 및 행사와 식사와 숙박은 금지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알고 싶다면? 위 표 참고하세요.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7일 화요일부터 8월 8일까지 시행되니까 미리 방역수칙 확인하고 기억해두면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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