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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8월 8일까지 2주 연장

by Searching 2021. 7. 23.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 이런 4차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 8월 8일까지 연장합니다.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7월 초에 비해 확진자 수가 2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연장 조치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보건복지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것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입니다.

출근 등의 필수 경제활동이나 최소한의 활동을 제외하면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18시 이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으로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18시(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때문에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기준은 직계 가족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동거 중인 가족, 돌봄(유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단계별-방역수칙

기업에서의 행사, 집회는 금지(1인 시위는 가능)되고, 학교 수업 역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여름방학 기간이라 학교 수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49명까지)할 수 있는데,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까지가 포함됩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극장, 학원, 독서실, 미용실, PC방, 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22시(밤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합니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자는 사적 모임의 인원을 셀 때 빠지는 접종자 인센티브는 이번 4단계 조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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