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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하세요.

by Searching 2021. 8. 18.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액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전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1) 대상

  • 12월 결산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2021년 신설법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과 같은 이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신고 및 납부

    •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홈택스 앱)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전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4) 세정지원

  •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 관광업, 여행업, 여객운송업,공연 관련업 등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라면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거 잊지마세요.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국세청의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26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로 문의해보는 것도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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