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액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전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1) 대상
- 12월 결산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2021년 신설법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과 같은 이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신고 및 납부
-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홈택스 앱)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전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4) 세정지원
-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 관광업, 여행업, 여객운송업,공연 관련업 등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라면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거 잊지마세요.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국세청의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26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로 문의해보는 것도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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