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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이 필요할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by Searching 2021. 11. 25.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좋은 정책이 있어요.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오늘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대상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아볼게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로부터 이혼, 폭력, 학대 등과 같은 이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2.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

  • 부상, 출산과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춰줍니다.

3)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됩니다.
  • 자가가구 : 안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이 지원됩니다.

4)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5) 기타

  • 해산 급여 : 출산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이라면 어서 신청하고 지원받으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국번없이 1600-0777)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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