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너무 추웠죠. 이런 무서운 한파와 연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요. 이 난방비 지원은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
1)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지원확대
- 연탄쿠폰
-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000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바우처
-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 가구당 331000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2) 사회복지시설, 쪽방 거주자 난방지원
-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9억 추가 지원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당 월 30만원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 - 쪽방 거주자
- 쪽방 거주자에 등유와 전기장판 지원
- 난방 취약가구에 등유 42000리터, 전기장판 1200매를 우선 배분
연료비 급등에 이상 한파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이번 난방비 지원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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