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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2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및 이번에 달라지는 단계 조정 방안(방역수칙) 지금 시행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됩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연장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가 결정되면서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은 계속 유지됩니다. 부분적으로 달라진 방역수칙도 있습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 및 카페는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18시 이후에는 4인(예방접종 완료자 포함)까지 식당 및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연장 및 달라진 단계 조정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단계 조정 방안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연장됩니다. 1) 수도권, 부.. 2021. 8. 20.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및 3, 4단계 방역수칙 일부 변경 현재 적용중인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8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현재와 동일합니다.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되었는데, 9일부터는 직계가족이라도 3단계에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해도 사적모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3, 4단계 방역수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방역수칙 변경 사항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견례는 3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돌잔치의 경우 3단계에서 16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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