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생활지원비2 코로나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원 정액제 전환(16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3월 16일부터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로 전환됩니다.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맞춰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3월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분류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 분류, 3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3월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도 확진으로 분류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온 유증상 환자는 PCR 검사를 searching.tistory.com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액제 전환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맞춰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2022. 3. 15.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코로나 입원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는 거 아세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기간 중 격리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입원,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 입원 및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재택치료체계로 변하면서 확진가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달라지면서 생활지원비를 입원자 및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던 지원금이 실제 입원 및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됩니다.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 2022.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