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2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실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요일 확인하세요 연초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구직급여 신청을 목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실시합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면 본인의 출생 월에 해당하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월, 수, 금 : 1 ~ 6월 출생 화, 목, 금 : 7 ~ 12월 출생 ➡️ 전국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위치 확인하기 지정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니까 출생 월에 해당하는 요일 잘 확인해서 헛걸음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 최저시급은 9620원 2022년도 이제 곧 끝, 2023.. 2022. 12. 29.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용부의 고용센터, 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 복지부의 복지지원팀,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금융위의 서민금용센터 등이 협업을 통해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취업지원과 고용보험관리라는 2개의 큰 주요 업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원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각각의 센터를 방문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번의 방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공 서비스 1) 고용센터 (종합 고용 서비스 제공) 실직자를 위한 구직급여 및 재취업 지원 구인,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2) 일자리센터.. 2021. 12.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