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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면 주담대 2.2%

Searching 2023. 11. 25. 00:27

정부와 국민의힘은 협의를 통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담보대출을 2% 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필수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죠?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상품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과 같은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대상: 만 19~34세 무주택자, 소득 기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
  • 금리: 4.3%에서 4.5%로 상향
  • 납부한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1000만원 이상 납입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
  • 대출 금리: 소득·만기별 차등, 최저금리 연 2.2% ~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원 ~ 1억원) 연 3.6% 적용
  • 대상: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3)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되면 추가 금리 혜택 제공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추가 금리 혜택 제공
  •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 지원

 

 

 

 

 

국토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024년 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가입 대상 청년들은 요거 출시하자마자 가입하세요. 요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이득인 거 같아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공고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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