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세 납부하기 또는 자동차세 환급받기

Searching 2021. 5. 18. 13:29

갑자기 납세 고지서가 날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곧 눈치를 챘죠, 자동차세인 거 같은데? 역시나 맞더라고요. 제가 4월에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았어요. 보험은 환급처리를 마쳤는데, 자동차세는 기다리면 알아서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해서 따로 처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중고차 자동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거든요.

 

 

중고차 판매, 자동차세 납부

이번에 받는 납세 고지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자동차세입니다. 4월 6일에 중고차 판매를 했으니, 판매하는 날까지의 자동차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았다면, 저처럼 이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차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에 방문하여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로 납부
  • 은행 앱, 은행 사이트에서 납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서 납부
  • 서울의 경우, 서울시 세금납부 앱, 인터넷 이택스, 위택스에서도 납부 가능

 

 

중고차 판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환급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처럼 중고차 판매 다음 달에 환급 안내 우편이 발송되거든요.

 

 

중고차 자동차세 환급을 빨리 받고 싶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환급 금액을 조회 후, 계좌로 입금해줄거에요.

  • 구청 등 자동차세 담당에게 전화로 신청
  • 이택스 및 위택스 사이트 및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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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납부를 하게 되던, 환급을 받게 되던 판매 다음 달에 안내하는 내용대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세까지 정산이 마무리되니까 정말 마무리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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