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든든전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청약 신청 방법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주택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으로 간단히 말하면 일단 6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총 1091호를 전국 9개 시·도에서 첫 모집한다고 합니다.
주요 특징 및 장점
1. 다양한 선택지 제공
-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 든든전세(전세형): 774호
- 수도권 중심 공급: 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
2. 임대료 부담 완화
- 든든전세의 경우 소득, 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제공
-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 대상 제공
3. 우수한 입지 조건
- 역세권 중심의 교통 편리 지역
- 생활편의시설과 학교 인근 위치
- 중형평형(전용 60~85㎡) 위주 공급
신청 자격 및 분양전환 조건
1. 신청자격
- 든든전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혼·신생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
자세한 신청 자격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2. 분양전환 자격 기준
분양전환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 총자산 3.62억원 이하
-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완화(1자녀 3.97억원, 2자녀 4.31억원)
특히 좋은 점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너무 좋죠?!
6년 동안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하세요.
분양가격 산정 방식
그렇다면 분양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입주 시점과 6년 후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합니다.
청약 신청 방법
2024년 10월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주택 위치와 임대료 정보도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열어준다는 점에서 꽤나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수도권 평균 경쟁률이 21:1, 서울은 무려 101: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관심있다면 서둘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