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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충남형 재난지원금(추가 지원 최대 50만, 최소 9만 원) 신청방법

by Searching 2022. 3. 16.

천안시에서는 충남형 재난지원금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업종은 많게는 50만 원에서 적게는 9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천안시의 충남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충남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3월 14일 기준 휴/폐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함
  • 소상공인(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운수업 종사자(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SW 기술자)

  •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이어야함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 제외
  •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 소상공인 : 130만 원(집합금지), 65만 원(영업제한), 39만 원(그 외)
  • 종교시설 : 100만 원
  •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 39만 원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최대 50만 원, 최소 9만 원을 더 받게 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 방문 신청 : 천안시청의 업종별 접수장소에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접수페이지 오픈 예정 
  • 시행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 시행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신청)

 

천안시 방역물품지원금 2차 지급 신청하기

 

 

이번 천안시 재난지원금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금액이 추가되는 형태로 지급되는 거라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따로 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냥 천안시민들은 충청남도 타지역에 비해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까 늦지 않게 신청하고 지원금 지급받으세요.

 

 

충청남도,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3월 21일부터 지급 (지원대상, 지원금액)

 

충청남도,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3월 21일부터 지급 (지원대상,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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