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2월 1일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데, 이번에는 부산, 대구도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부산, 대구에서 평일 오전 6시에서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의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부산, 대구의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 제외 대상입니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시범운영 지역으로 5등급 차량을 운행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지역은 내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될 예정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이 생활권이라면, 먼저 소유한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조회해보세요.
※ 12월 요건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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