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 기다리신 분들 많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과 같은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오늘은 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채무조정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채무조정 대상대출은 무엇인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1) 코로나 피해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고의연체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이용 거절 가능
3)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폐업자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자 (2020년 4월 이후)
2. 채무조정 대상대출
1)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대상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이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이 낮음을 고려해서 담보나 보증 대출까지 조정대상 확대
2) 예외 : 코로나 피해와 관련없는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코로나 피해와 관련없는 가계대출 및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
-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개인간 사적채무, 세금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3) 신청제한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트랙에서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 조정은 가능
4)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새출발기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새출발기금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은 10월 중에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새출발기금 시행전에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정책 대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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