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2021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2021년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였고, 대상자는 늘렸습니다.
오늘은 8월 20일까지 모집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자격 및 혜택 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021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에 매월 10~15만 원을 2년에서 3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추가 적립해서 2배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을 저축했다면, 저축한 금액 540만 원에 서울시에서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에 협력 은행의 이자까지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너무 좋은 혜택 덕분에 지난 6년간 경쟁률이 4.5 : 1이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모집인원을 3천 명에서 7천 명으로 확 늘렸고, 월 본인 소득기준도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로 완화하여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신청은 8월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혜택이 너무 좋잖아요.
아래서 서울시의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집 인원 : 7000명
2) 가입 자격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만 34세인 청년(198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공고일인 2021년 8월 2일 현재 근로 중인 자
3) 저축기간 및 금액 : 저축기간은 2년, 3년, 금액은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 가능
4) 혜택(매칭비율) : 본인 저축액의 100%
5) 신청 기한 및 신청 방법
-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집
-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
너무나 좋은 혜택의 희망두배 청년저축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부터 하세요.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통장이나 적금이 또 어디있겠어요? ^^
희망두배 청년저축 가입 신청 결과는 11월 12일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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