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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숙사형 청년주택(2022년 3차) 입주 신청방법

by Searching 2022. 9. 25.

2022년 3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이 곧 시작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시중시세의 40% 정도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입주 신청해보세요.

 

 

LH 홈페이지 바로가기

 

 

22년 3차 서울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1) 모집지역·모집세대

  • 종로구 연지동(대보마로니에시티) 1호수
  • 종로구 연지동(주함해븐타워) 7호수
  • 광진구 자양동(제이타워) 1호수
  • 광진구 구의동(테라펠리스) 2호수
  • 광진구 구의동(광진팰리스) 4호수
  • 동대문구 장안동(장안센텀) 1호수
  • 동대문구 장안동(케이타워) 1호수
  •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이플러스청량) 1호수

 

2)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총 6년)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 임대보증금 60만원

 

3) 입주자 모집 신청 일정

  • 접수기간 :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2년 10월 7일
  • 서류접수기간 :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 당첨자발표일 : 2022년 11월 23일

 

4) 입주자격

  • 2022년 9월 22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2.09.23 ~ 2003.09.22 출생)

 

5) 입주순위

  •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6) 소득기준

  • 1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월평균 소득 기준 :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7) 서울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약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0월 4일 오전 10시 ~ 10월 6일 오후 4시
  • 신청방법 :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LH청약센터 앱을 통해 신청 및 접수

 

 

서울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하기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 청약신청)

 

 

◈ LH 청약센터 앱 다운로드
📲 아이폰 버전 📲 갤럭시 버전

 

 

 

22년 3차 LH 서울, 의정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22년 3차 LH 서울, 의정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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