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하세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기도 시, 군 매칭사업으로 신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이에요. 지원받은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마사지, 한약 처방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2)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원 (ex.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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