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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자동차

2024 서울 전기차 보조금 확정,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by Searching 2024. 2. 28.

서울특별시는 2024년 전기차 7555대를 보급합니다. 전기차 구매시 지원하는 서울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8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2024 서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꼭 확인해봐야겠죠?

 

국비 전기차 보조금부터 확인해보세요

 

 

2024 서울 전기차 보급사업

1. 보급대수

 • 보급대수: 연간 총 7555대(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승합 55대), 전기택시는 별도 공고

  - 전기승용차: 일반 4262대, 우선순위 738대

  - 전기화물차: 일반 1125대, 택배 875대, 중소기업 생산 250대, 우선순위 250대

  - 전기승합차: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

 

2. 보급기간: 24년 2월 28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3.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4. 보조금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자격, 대상

1.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해서 서울에 30일 이상 거주자

 • 서울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지원대상별 자격

 • 승용, 화물

  - 개인: 서울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

 • 어린이통학차량 승합-중형(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서울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차(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통근·순환버스 승합-중형, 대형(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1. 구매보조금

 • 전기승용차

  - 중·대형: 최대 800만원(국비 최대 650만원 + 서울 최대 150만원)

  - 소형: 최대 677만원(국비 최대 550만원 + 서울 최대 127만원)

  - 초소형: 340만원(국비 정액 250만원 + 서울 정액 90만원)

 • 전기화물차

  - 소형: 최대 1500만원(국비 최대 1100만원 + 서울 최대 400만원)

  - 소형특수: 최대 1776만원(국비 최대 1306만원 + 서울 최대 470만원)

  - 경형: 최대 1120만원(국비 최대 800만원 + 서울 최대 320만원)

  - 초소형: 600만원(국비 정액 400만원 + 서울 정액 200만원)

 • 전기승합차

  - 대형: 최대 1억원(국비 최대 7000만원 + 서울 최대 3000만원)

  - 중형: 최대 7000만원(국비 최대 5000만원 + 서울 최대 2000만원)

 

2. 추가 보조금

 • 전기승용차: 차상위 이하계층 해당차량 국비지원액 20%
  - 중·대형, 소형: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목적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해당차량 국비지원액 30%

  - 소형, 경형, 초소형: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경유화물차 보유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이행자 5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목적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승합차 중형: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24 차종별 서울 전기차 보조금.pdf
0.33MB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이 아닐까요? 간단히 요약하면 국산 전기차에 비해 수입 전기차는 보조금이 확 줄었다는 거, 구매하려는 차가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받는지는 위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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