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가 나오면서 2023 인천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면서 전기차 구매계획이 있었다면, 오늘 보조금 확인하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2023 인천 전기차 보조금
1. 2023 인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1) 보급기간 : 2023.2. 21. ~ 2023. 11. 30.(예산 소진 시 종료)
• 상반기(1차) : 2023. 2. 21.(09:00) ~ 6. 30.(18:00)
• 하반기(2차) : 2023. 7. 1.(09:00) ~ 11. 30.(18:00)
2) 보급대수 : 총 12429대, 상반기 9944대
• 상반기 보급대수 : 전기승용차 8064대, 전기화물차 1782대, 전기승합차 98대
2. 신청자격
1) 신청자격
① 개인·개인사업자 :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전부터 연속하여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인천시민,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 (F-5비자), 개인사업자
② 법인 :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본사, 공장, 지사 등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법인
③ 공공기관 :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2)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 다자녀(2005.1.1. 이후 출생한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소상공인 ,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구매자
3. 전기차 구매보조금
1) 구매보조금
• 승용차(초소형) 530만원 = 국비 350 + 인천 보조금 180
• 승용차(일반) 1030만원 = 국비 680 + 인천 보조금 350
• 화물차(초소형) 825만원 = 국비 550 + 인천 보조금 275
• 화물차(경형) 1350만원 = 국비 900 + 인천 보조금 450
• 화물차(소형) 1800만원 = 국비 1200 + 인천 보조금 600
• 화물차(소형특수) 2190만원 = 국비 550 + 인천 보조금 275
• 버스(중형) 5714만원 = 국비 5000 + 인천 보조금 714
• 버스(대형) 8000만원 = 국비 7000 + 인천 보조금 1000
* 승용차는 인증사양별(연비, 주행거리 등) 기본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5700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급, 57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50% 지급, 8500만원 이상 보조금 지급 없음
• 승용
- 전기택시 : 국비 200만원 추가
- 차상위 이하 계층 : 소형 이상 국비 10% 추가 지원, 초소형전기차 국비 20%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차 :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목적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화물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30% 추가 지원
• 승합
- 어린이 통학차량 :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알아보기 | ||
👉 고양시 | 👉 부산 | 👉 대구 |
👉 대전 | 👉 울산 | 👉 광주광역시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둘 필요가 없어요. 전기차 제조사, 수입사의 대리점에서 신청을 대행하거든요. 전기차 대리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하고자 하는 차종의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확인해보면 되겠죠?
※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위 표에 없는 차종,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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