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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서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봅시다~!

by Searching 2022. 6. 24.

2022년 1차 서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와 같이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2022년 1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2022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1. 공급 일정

  • 신청접수 : (인터넷) 7월 6일부터 8일까지, (방문) 7월 7일부터 8일까지
  •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 7월 21일
  • 대상자 서류 제출 : (우편 접수)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 당첨자 발표 : 11월 16일
  • 계약 체결 : 12월 1일부터 7일까지
  • 입주 예정 : 2023년 1월 예정

 

2. 신청 자격

  • 2022년 6월 21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
    - 대학교/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 신청자 본인 총 자산가약 합산 기준 86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신청접수

1) 인터넷 청약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7월 8일 오후 5시까지
  • 신청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PC 및 모바일)해서 신청 및 접수

2) 방문 청약

  • 신청 기간 : 22년 7월 7일,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신청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방문 신청
  • 방문 청약 대상자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하기

 

 

행복주택 기다리고 있던 분들은 이번 2022년 1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한 번 노려보세요.

 

 

 

2022년 하반기 LH 임대주택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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