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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금융

2022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가이드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by Searching 2022. 11. 29.

국세청은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에 있는 국세 계좌나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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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공제액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공제액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 공제액 80억원

 

 

 납부유예 신청방법 

2022년 1세대 1주택자 중 적정한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보는 1세대 1주택자 포함)
  •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기간은 납부기간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입니다. 납부유예 신청을 하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 담보 및 필요서류

  • 토지, 건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 금전, 유가증권 : 공탁수령증
  •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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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납부유예 말고도 분납 신청도 가능해요.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라면, 납부유예나 분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이용해서 종부세를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부세 분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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