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에 있는 국세 계좌나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2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공제액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공제액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 공제액 80억원
납부유예 신청방법
2022년 1세대 1주택자 중 적정한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보는 1세대 1주택자 포함)
-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기간은 납부기간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입니다. 납부유예 신청을 하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 담보 및 필요서류
- 토지, 건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 금전, 유가증권 : 공탁수령증
-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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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납부유예 말고도 분납 신청도 가능해요.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라면, 납부유예나 분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이용해서 종부세를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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