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022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1)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지급내용
- 1인당 최대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지급)
3)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성남 : 카드, 모바일, 시흥/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시 시군 내에서만 사용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4) 지급일정
5) 신청기간
- 3월 2일 9시부터 4월 1일 18시까지
6)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경기도 만 24세 청년이라면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지 않을 수 없겠죠?
신청하기 전에 지역별로 지급받는 방법(등록방법, 지급 및 등록을 위해 필요한 앱 등이 달라요)이 다른 점도 기억해두세요.
(성남)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성남사랑카드 발급
-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시흥)
- 지역상품권 chak 설치
(김포)
- 착한페이 앱 설치
(그외 28개 시군)
- 수령한 전자카드를 경기지역화폐에서 등록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가입요건 충족 시 모두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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