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금액, 대상, 기간 등 혜택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
일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뭔지 알아야겠죠? 임산부의 진료비 등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해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임산부의 출산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금액, 대상, 항목, 기간 등 기존에 비해 모든 면에서 혜택이 좋아졌다는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달라진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분만 취약지 20만 원 추가 (기존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2) 대상
- 임신 및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기존 1세 미만)
3) 항목
-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기존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4) 기간
- 이용권 발급일, 출산일부터 2년 (기존 1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해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카드사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신청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혹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혹시 임신 중인데 신청이 아직이라면, 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신청하세요.
영유아를 위한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 정리해봤어요. 참고하세요~
👉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신청 |
👉 2002 육아휴직제도 |
👉 임산부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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