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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택시종사자, 버스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by Searching 2022. 4. 19.

경기도 파주시에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운수종사자(전세버스 포함), 종교시설 대표자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같이 알아볼까요?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 공고일 기준(4월 20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특수형태근로자 (50만원 지급)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인 특고
  • 프리랜서 (50만원 지급)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으며 정부 제5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프리랜서
  • 법인/개인택시, 버스(전세버스 포함) 운수종사자 (50만원 지급)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택시운송사업, 노선 여객 자동차,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중인 운수종사자
  • 종교시설 대표자 (50만원) :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종교시설을 둔 대표자

 

2)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파주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금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신청 가능(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 온라인 신청

 

3) 택시종사자 신청

  • 개인택시 : 택시조합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법인택시 : 각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4) 버스운수종사자 신청

  • 시내버스, 마을버스 : 각 버스 회사에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전세버스 : 각 전세버스 회사에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5) 종교시설 대표자 신청

  •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방문접수 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1) 소상공인  2) 특고, 프리랜서
 3) 운수종사자(택시, 버스)  4) 종교시설 대표자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은 신청할 때 입력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니 만큼 지원대상인지 잘 확인해보고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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