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운수종사자(전세버스 포함), 종교시설 대표자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같이 알아볼까요?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 공고일 기준(4월 20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특수형태근로자 (50만원 지급)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인 특고
- 프리랜서 (50만원 지급)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으며 정부 제5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프리랜서
- 법인/개인택시, 버스(전세버스 포함) 운수종사자 (50만원 지급)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택시운송사업, 노선 여객 자동차,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중인 운수종사자
- 종교시설 대표자 (50만원) :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종교시설을 둔 대표자
2)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지원금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신청 가능(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종교시설 대표자만 신청 가능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종교시설 대표자, 각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후 신청
- 제출서류 보완을 위해 서류 추가 제출 및 방문 제출 요청 가능
3) 택시종사자 신청
- 개인택시 : 택시조합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법인택시 : 각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4) 버스운수종사자 신청
- 시내버스, 마을버스 : 각 버스 회사에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전세버스 : 각 전세버스 회사에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5) 종교시설 대표자 신청
-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방문접수 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
1) 소상공인 | 2) 특고, 프리랜서 |
3) 운수종사자(택시, 버스) | 4) 종교시설 대표자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은 신청할 때 입력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니 만큼 지원대상인지 잘 확인해보고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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