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가 있다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전화는 필수니까요. 최근에는 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하는 곳도 증가하면서 경제활동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이런 제도는 환영이죠~
오늘은 통신채무 조정을 위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채무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현재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함께 조정되는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신청 다음날 바로 추심이 중단되고, 원금 감면, 장기분할상환이라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1.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 6월 21일부터 통합채무조정 신청 가능
- 신청 다음날 추심 즉시 중단
- 통신사에 별도 신청 불필요,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동시에 조정
- 원금의 최대 90% 감면 및 10년 장기분할상환
- 통신채무 3개월 성실 납무 시 통신 서비스 이용 가능
- 기존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들도 통신채무 추가 조정 가능
- 채무조정 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 취소
2. 성실상환 재기를 위한 종합지원
- 고용지원제도 연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전담창구 개설, 취업촉진지원금 지급 등
-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계좌 압류 해제방법, 카드발급 지원, 신용도 개선격려금 지급 등
- 복지지원: 생계, 주거, 의료 등 복지지원제도 제공
3. 통신채무조정 신청방법
- 6월 21일부터 신청 시작
-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접속
- 신용회복위원회 앱 신청
통신채무가 있다면 지금 바로 조정 신청하세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통신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상황이 되지않고, 온라인 신청은 어렵다면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도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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