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원 통지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1인 10만원으로 지원금은 줄었지만, 그렇다고 지원을 받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해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3인 이상인 경우도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 신청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보조금24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주소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도 좋지만, 코로나 예방이 먼저겠죠?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예방 접종이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 2가 백신 접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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