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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by Searching 2022. 3. 10.

코로나 입원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는 거 아세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기간 중 격리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입원,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 입원 및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재택치료체계로 변하면서 확진가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달라지면서 생활지원비를 입원자 및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던 지원금이 실제 입원 및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됩니다.
  •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조정되었습니다.

  • 일 지원상한액이 13만 원에서 7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

2) 지원기준, 지급액

  • 위 표는 14일 지급액, 현재 자가 격리기간은 7일이기 때문에 위 표 지급액의 50%를 받게 됩니다.
  • 입원,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로 적용, 지급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3) 신청, 지급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서 작성
  • 시, 군, 구에서 지급 결정 후 지급

 

2.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코로나 확진 입원,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2) 지원기준, 지원액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 1일 상한 73000원

3) 신청, 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코로나 확진 후기' 보러가기

 

 

 

오늘 주민센터에 들러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했는데, 실제 지급은 1~2달 소요될 거라는 안내를 들었네요. 조금 오래 걸리죠?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까지는 안 걸리는 거 같고, 15일 정도면 지급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할 때, 신분증이랑 코로나 확진 문자, 그리고 통장 필요해요. 저는 통장을 준비하지 않아서, 앱에서 통장사본 이미지로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을 해야 한다면, 신분증, 코로나 확진 문자, 통장이나 통장 사본은 미리 챙겨두세요.

 

 

* 코로나 관련 정보
 ➡️ 아이폰 코로나 검사 결과 문자 설정방법 (누락방지)
 ➡️ 자가검사키트 사용방법 (음성, 양성 확인)
 ➡️ 코로나 확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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