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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원 정액제 전환(16일부터)

by Searching 2022. 3. 15.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3월 16일부터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로 전환됩니다.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맞춰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3월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분류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 분류, 3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3월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도 확진으로 분류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온 유증상 환자는 PCR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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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정액제 전환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합니다.

  • 현재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맞춰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하루 2만 원 x 5일)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은 3월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도 조정됩니다.

  • 73000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을 고려하여 45000원으로 인하합니다.
  • 토,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을 지원합니다.
  •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합니다.

 

코로나 확진 후기 보러가기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각각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거 잊지마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코로나 입원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는 거 아세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기간 중 격리 이행을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입원,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 입원 및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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