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에서도 충남형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양군의 재난지원금은 충남형 재난지원금과 같은 금액의 청양군 지원금을 추가해서 업종별로 200만원, 100만원, 60만원이 지급됩니다.
어서 신청하세요~
청양군 충남형 재난지원금
1) 지원 기준
- 2022년 3월 14일 기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가 중 1인에게만 지원
2) 지원대상 및 지급액
- 집합금지 소상공인 : 200만원
- 영업제한 소상공인 : 100만원
- 그 외 일반 소상공인 : 60만원
-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취약계층 : 60만원
- 종교시설 : 100만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 신청방법 : 청양군청 대회의실, 9개 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확진자 등은 이메일로 접수 가능
4) 지급방법
- 계좌 입금
- 1차 지급 :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은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지급
- 2차 지급 :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는 4월 18일 ~ 4월 20일 지급 예정
청양군의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에 따라 3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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