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마감(23년 8월 2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 지원대상 청년이라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으로 8월 21일까지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에서, 오프라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1. 연령요건
-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시, 월세 지원 불가
-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3.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
- 소득요건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재산요건 : 청년가구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만원 이하
지원대상이라면 신청 서둘러주세요. 작년 8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8월 21일에 신청 마감되거든요.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1.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
2.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 앱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 및 요건 확인해보고 신청대상이라면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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