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1차와 달라졌습니다.
아직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21일부터 가입 가능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하세요.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혜택이 훨씬 더 좋거든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지원대상
- 연령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고려
①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②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급
- 중복 제외: 주택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
-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신청 및 지원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복지로(온라인)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 신청
- 복지로(23일부터), 마이홈포털(26일부터)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신청기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2월 요건 검증 후 3월부터 월세 지급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무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가입하세요. 청약통장 가입에 부담은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로 최초 납입 금액 2만원만 확인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추후 청약 납입금액 자유롭게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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