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피해 손해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생계수단인 차량의 침수 피해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차량 침수 피해 손해 보장
1) 보장 대상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로 인해 발생한 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
- 선루프를 개방하여 발생한 손해,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움
2) 보장 절차
-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 후에 보험금 지급
-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
차량이 전손되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는 보험회사를 통해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아무쪼록 이번에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빠르게 보장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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