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를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부 및 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으로 쉽게 종소세를 납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래에서 모두채움 서비스로 종소세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종소세 모두채움 서비스
2023년에서는 근로소득와 다른 소득(연금 및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640만명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 도·소매업 등 6천만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00만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2. 안내문 발송
-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5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및 손택스 앱에서도 5월 1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홈택스 및 손택스 앱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3. 신고방법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종소세 신고 정상 접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ARS ☎️ 1544-9944
4.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안내문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이면 확실히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부담이 확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내문 발송 전에 모두채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5월 1일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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