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대상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분명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종부세 분납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 종부세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분납 가능
- 종부세액 5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 분납기간 : 12월 15일 납부기간으로부터 6개월(23년 6월 15일까지), 이자는 가산되지 않음
-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됨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종부세액이 4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는 분납이 가능한 거죠. 종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분납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1. PC에서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에서 분납 신청서 작성
2. 모바일로 신청하기
- 손택스 앱 신청/제출 탭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에서 분납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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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까 12월 15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라면 오늘 소개한 내용처럼 분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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