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정부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생계비 대출로 정부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저신용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 긴급생계비 대출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약차주가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용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련한 조치입니다.
대출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합니다.
청년층에만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늘립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보유의 일정한도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접수 기한도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연장합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지원대상도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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